취득세는 부동산(토지, 주택)의 재산권에 이전변동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 생산가의 일정 비율에 따라 새 건물주(재산권 인수인)에게 징수하는 일회성 세수를 말한다.